119 허위신고란 신고자가 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신고는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활동과 긴급구조요청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오며, 또한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 즉,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일촉의 위기에 있을 때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로 소방력이 출동해 인력과 장비의 낭비를 가져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건물주와 감정상태에 있던 세입자가 건물주가 열쇠를 안주자 119에 문 개방을 요구하고, 출동을 거절당하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또한 긴급한 위험에 처해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구조하고자 이용되는 위치정보 확인 행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얼마 전 자신의 손가방이 날치기 당하자 자신의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의 위치를 이용, 아들의 자살한다는 핑계를 대고 핸드폰 번호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동의 사람들은 공공의 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소방관서에서는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용을 할 예정이다.
소방관서에 화재, 구조, 구급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긴급구조가 아닌 위치정보 요청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순수하고도 자기희생적인 고귀한 가치다. 그 목적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