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품 가운데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 판매와 검사 중인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어쩌다 아이들에게 과자도 마음 놓고 사 먹이지 못하는 지경이 됐는가. 대형 동물에서 멜라민 독성이 공식 확인된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멜라민이 든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5천여 마리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부터다.
사람에서 독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처음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멜라민을 섭취하게 되면 이들 물질은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된다. 이 과정에서 몸에 생긴 멜라민이 체내 물질과 반응해 쉽게 결석을 만든다는 것이다.
먹거리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적용에 엄격해야 한다. 또 생산시설과 관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음식에 첨가될 수 있는 국내외의 공업용 물질에 대한 통제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수입품에 대한 성분분석과 사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 정도의 식품과 위생의 관리수준을 유지하려면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식약청 인력과 조직, 각 지자체의 위생과 수준으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식품파동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인 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 업무는 현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민의 안전은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유통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는 이원화된 구조로는 수입식품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식품안전과 위생문제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산된 업무를 특정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을 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지자체가 법규와 조직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틀을 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