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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병제대 군인 의료지원 가능

 

본인이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악화됐거나 부상을 입어 전역을 하게 되면 당사자 및 가족들은 큰 걱정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나라가 불러서 간 군대에서 병을 얻었다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경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렇다고 인정된 분들에 한하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해당되는 보훈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되는 여러 보훈혜택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 등록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라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상이라고 심의·의결된 경우 또는 공무상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던 차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는 못하더라도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①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에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②의무복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사람, ③제대 당시 또는 제대 후 중증질병(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질병)으로 인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다.

지원내용은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의 ①번부터 ③번까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전화로 상담을 하고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젊은이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초등학교 때 파라과이로 이민 간 청년이 진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파라과이 영주권 조차 포기할 각오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 을지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이나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았지만 스스로 병을 치료한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대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인생의 전성기에 군대를 선택한 많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금번 의료지원제도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 장병들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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