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공간이 생활화 되면서 ‘인격·사회적 살인·테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악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認知)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입법하려고 한다.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법질서가 달라야 한다는 법 감정과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야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여권은 물론 법학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e-메일, 영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서비스 스토킹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상 댓글·게시판을 통해 욕설·폭언을 하는 모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애꾸눈’,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경멸의 의사 표시는 모욕죄(侮辱罪. 형법 제311조)가 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 괴담의 실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악플 생산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괴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모욕을 주는 행위로 사실과 관계없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 이 악플러들은 톱스타 연예인을 공격하면 또 다른 악플러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회수가 늘어 유명 인사가 되는 착각과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공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범죄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게시판의 무책임한 ‘댓글 테러’는 올바른 표현행위가 아니다.
인터넷 공간의 강력한 전파력은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많은 범죄행위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범행도 죄책감 없이 저질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예가 실추되며, 모욕감이나 공포심이 커지게 된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이버공간상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이 사이버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의 유혹에 빠져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도 현실공간과 다름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입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선별적 인터넷실명제 실시 등 합리적인 제도와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니얼 솔로브는 ‘인터넷이 부여한 익명성은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했다.’면서 ‘그러나 결국 이 무제한의 자유가 곧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를 부자유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이버모욕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인터넷 질서 측면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경종이자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떻게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사이버모욕죄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질서 유지와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해석·판단하는 사법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해·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처벌 때문이 아닌 법치주의의 ‘공익(公益)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사회·공동체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입법을 함에 있어 중지(衆智)를 모아 법조문 속에 ‘지성’을 반영한 플라톤처럼 사법·입법·행정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먼저 ‘법치와 효율’을 깨달아야 한다. 반만년 대대로 흐르는 한강, 정부의 국정철학이 강 속 깊이 뿌리박고 흐를 때 국민 스스로 법과 질서와 친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