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그들이 탈선하는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편부·편모의 가정환경 그리고 방가 후 학생들이 접하는 여가활용실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럴 듯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은 급속한 인터넷 문화와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확대로 인해 매우 복잡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수시로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며 아울러 재비행 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 등 선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학생은 절대적인 신분보장으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완화하며 의료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소년법 적용연령의 개정으로 하한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 이른 시기에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했으며 보호관찰에 병합토록 돼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 확대하는 등의 다양성을 도입했고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최근 범죄예방교실 강사로 초빙돼 일선 학교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이미 학교기관은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순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방과 후 할 것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학원 수강 등 여가활용의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은 고작 인터넷게임을 하거나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호기심어린 눈으로 범죄에 접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범죄에 노출된 학생들은 범죄의 연결고리를 성인까지 이어가는 등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범죄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선도활동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편부·편모 가정환경에 노출된 학생들과 사회적인 약자에 소속된 아이들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관심이 퍼져 더 이상의 청소년범죄가 증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