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는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하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법이 제대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법 위에 떼 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때가 있었다.
마구 떼를 쓰고 다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나라법도 필요 없다는 논리다. 지금까지 이 논리가 통했을지는 모르나 이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법이란 개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 안전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객관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법은 누구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담아 놓았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일정한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질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공존하며 살수있게 만든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질서는 누가 강제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하여 동의하는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진국의 법질서는 대화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질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형성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강제력으로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각종 위험이 만연한 위험사회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공동체와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래서 위험사회에서의 법과 질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조건의 기제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