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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밸리 건축비리 철저히 조사를

고양시가 덕양동 소재 미디어 밸리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후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건축은 땅값 상승과 보상금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법이다. 이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 후 우선 추진되는 투기차단 대책도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용 건축행위 단속이다.

시가 개발제한 고시 이후 41건이나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 것이고 직무유기다.

허가 기관인 덕양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이 개발제한 고시 전에 접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충북 오송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 고시 이전에 접수된 개발허가 신청도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반려했으며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미 착공된 건축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시가 지난 8월 이 사안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자체감사를 벌인 것은 덕양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투기방조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또 도시계획 수립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개발제한 고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비리 개연성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흘러나간 개발정보는 고시 이전에 투기성 무더기 건축허가 신청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들 스스로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양주시는 지난 2004년 옥정·광석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이후 78일 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전·현직 공무원 5명도 27건의 개발허가를 받아 92억원의 추가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등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다. 경기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꼴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수모를 겪었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06년 대비 현재 60%나 증가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웅도이자 미래 동력이라는 표현이 부끄러워지는 자화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 도에 대한 청렴컨설팅에서 중첩규제와 개발수요가 큰 점을 비리 발생 우려 요소로 지적했다. 미디어밸리 건축허가 비리의혹은 철저하게 조사되고 결과를 토대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 완화를 호소하면서 개발지구의 투기를 방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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