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장 매형이 아파트 사업승인 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전형적인 지방 토호범죄 유형이다.
뇌물 공여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 씨에게 청탁을 한 사유는 명약관화하다.
시장 매형이자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를 맡았던 최 측근이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분신이다.
강화된 선거법으로 당락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선거자금 관리는 후보자의 최 측근이 아니면 맡기는 자리가 아니다.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이 씨는 시장 매형이라는 단순한 인척 신분이 아니다. 시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방권력가로 인식된다. 이번 사건은 이 씨가 뇌물을 준 건설회사 계열사 공사수주 담당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언제부터 이 씨가 공사수주 담당 이사로 활동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씨가 처남이 시장으로 당선 된 이후에 이러한 역할을 시작 했다면 그 의도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 씨가 이번 사건 말고도 그동안 오산시 발주공사 또는 건설 관련 인허가에 대해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부터 건설업계에 종사해 왔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가시는 것은 아니다.
시 공무원들에게 이 씨는 처남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인사 청탁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자 실력자로 부상된다. 직업 상 활동이란 명분으로 이권에 개입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 씨와 건설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을 잡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 씨가 건네는 돈을 거절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이기하 오산 시장의 이번 사건 관련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측근이자 처남이 건설회사 공사수주 담당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을 방치하였다는 것은 비리 발생 요인을 스스로 차단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외면 한 것이다. 또한 이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시청 공무원들을 접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패 발생 가능성을 묵인 한 셈이다.혐의사실에 대한 최종 확인은 법원 판결을 통하여 이뤄지겠지만 현재 알려진 혐의사실 만으로도 이번 사건을 토호권력에 의한 부패로 지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지방 토호비리의 고리를 제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