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방송인 김승현(43)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업체의 주식을 받았더라도 김씨는 MC로서 방송진행만 맡았을 뿐 소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씨는 2000년 1월 자신이 진행한 한 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출연자들이 각종 퀴즈를 풀도록 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이 업체 주식 2만주(당시 시가 8천만-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