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6월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경찰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학교 내·외적으로 음성화된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해 교육당국 및 가정의 관심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추행, 명예훼손,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행태를 교육당국이나 가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일선학교 교사등에게 주지시켜 자신의 학생들이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 학교 내·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피해학생이 확인될시 학교 내부적으로만 숨기려 말고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외형상의 변화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지 않는지,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나타나는지, 평소에 비하여 말수가 적어지거나 용돈이 부족함을 말하거나,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언행 및 대응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급격한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깊은 심연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및 가정에서 세심한 관찰을 한다면 더 큰 학교폭력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