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몇 건 있었다.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던 사례들도 있었다. 위 사건들 중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직접상담을 접한 상담기관과 지역의 인권단체들이 함께 문제제기를 하여 가해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으며’ ‘담임교사가 우리학교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피해아동부모의 태도도 있었으나 그보다 학교측의 은폐시도가 주원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들어 휴직을 하게 하고 사건이 조용해지면 다시 출근하여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대략의 순서이다. 아이들의 다친 몸과 상처의 치유는 영원히 묻어둔 채.
2년전 용산의 신발가게 아저씨인 전과 9범으로부터 죽어간 미연이, 올해 초 혜진· 예슬이 사건도 마찬가이지다.
최근 몇 년간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등은 사실 어찌보면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제 더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법은 있으되 법이 지켜지거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관심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상담소들, 교육 및 치료센터와 경찰·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사회내 문화를 바꾸어 내는 일에 합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일본의 경우 중앙에서 아동포르노와 성범죄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 중앙정부의 법으로 모아졌다.
이를 통해 유해환경을 추방하고 실질적인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둘째, 공동캠페인등의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
“아동성폭력은 반드시 신고합시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디 사는지 알아봅시다!”이런 문구 하나만이라도 일년 내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으로 캠페인 하는 방식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성주체성과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자!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청소년또래 사이의 성폭력 사건이 증가 하고 있는 요즈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체계화는 점검해 좌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이 만나야 한다. 성교육협의체를 통하여 학교관리자 교육, 지역사회내 학부모 교육,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주체성중심의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의 커리큘럼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성문화개선 운동의 파숫꾼으로 키워내자!
아동·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은 성적 객체가 아니다.
학원주변에 집창촌이 있을 것을 보며 괴로워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에서 성불평등적인 성교육의 받으면서 항의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언제까지나 청소년들을 성인들의 보호막 아래 그들의 성을 지켜줘야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내 성문화 개선운동의 방향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을 성문화운동의 일꾼을 길러내어 함께 <000시 아동청소년 성권리 선언>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유의미 할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명화님의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아동·청소년 성과 인권 : 지역사회 안전망 가동을 위한 실천 제안]내용중 본인의 동의르 얻어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