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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유독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

헌법 보호 사생활 침해 해당
보험용 돕기용 아닌지 의심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범죄행위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의 치유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관련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 열람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인권피해자들의 치료내용이 드러날 경우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건강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현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5년도 8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들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이후 민간보험사들은 끊임없이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요구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이것을 의료보험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기의 예방조치는 결국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으로 남용될 것이 뻔하며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체로 개인 정보수집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행정효율성 증대, 복지서비스 제공,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감시체제 확보와 통제와 규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해 놓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기업가치의 척도와 소비의 재생산, 즉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의 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으며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가?

첫째, 생명·신체의 위해가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보도되는 개인신상정보유출이 살인이나 , 기타 범죄에 활용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사기 등 경제적 피해

스팸메일 및 스팸문자나 스팸전화에 이용하는 일을 다반사이며 재중교포를 이용하여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을 위조한 후 거액의 토지사기를 한 사례나 해킹으로 휴면계좌의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거액을 절취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셋째, 흥신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심부름센터 혹은 흥신소라고 하는 사설 유사 탐정업소들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재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나 도용신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지난 9월 GS 칼텍스의 1천 119만 2297명의 고객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회사주소, 이메일 등개인정보) CD 유출사건을 비롯하여 유가환급금신청 당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유출되었다는 보도(한겨레, 2008.11.10)까지 정보를 집적함에 따라 집단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사례는 여러건이 있었다.

따라서 정보집적에 따른 폐해 특히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보유출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보험업법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열람은 어떤 식으로는 진행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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