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주요 주택가 도로변이 심야시간대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27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노란색 번호판의 사업용 차량(화물차, 학원차, 전세버스 등)들이 새벽시간대 지정된 주차장을 외면하고 주택가와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수원시 파장동의 용광사 주변(보건환경연구원 입구)과 영통 황골 주공1·2단지 사이, 조운동 조운주공 2단지 앞, 세류2동 새터마을 등은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가 심각. 이들 차량은 오후 11시를 넘어서자 한두대씩 나타나 연달아 3~4대씩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며 주차하고 있다.
주택가가 밀집한 연무동의 연립주택가에서는 승용차를 위해 마련된 노상주차장의 2면을 버젓이 차지하며 대형 화물차가 주차해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인근 시장 입구에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 대형 덤프트럭이 나타나 2차선의 한 차선을 차지하며 주차하는 통에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트럭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을 벌여야 했다.
택시기사 김모씨(45)는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아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씨(38·여)도 “좁은 골목길을 막아 항의하려 해도 연락처조차 남겨놓지 않는다”며 “늦은 밤에 화물차 주변을 지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튀어 나올것 같아 겁이 난다”고 말했다.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올해 이들 ‘차고지 미입고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월 3회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차 576건, 버스 197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에는 권선구 대황교통 비행장 옆에 이들 대형차량들을 위한 차고지가 마련돼 있지만 기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관광버스기사 김모씨는 “비행장 차고지와 집과의 거리가 멀어 단속을 감수하면서도 집 주변 도로에 주차하게 된다”며 “주차비를 아끼려고 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기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절반은 서울과 인천, 파주, 연천, 이천 등 외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으면서 기사들의 거주지가 수원시인 탓에 주택가 밤샘주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한번 단속당한 차량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불법 주차를 해 매번 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