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 한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11대책을 시작으로 11.3대책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부동산 완화정책 및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치고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앞두고 내놓은 재정경제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은 한치 앞도 못내다본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게 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헌재가 종부세법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심의도 받기 전에 전면 개편해야하는 논란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환원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공제해주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조치는 거주요건을 무시해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는 결국 한걸음 물러서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는 강화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철회’가 아닌 ‘시행연기’로는 지방미분양해소에 악영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자 지난 11.3 대책에서는 이 내용을 빼버렸다.
이같이 정부의 줏대없는 탁상행정은 부동산시장의 거래악화를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개편 정책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국민들은 결국 부동산시장에서 눈길을 돌렸다.
일시적 반응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일주일 천하에 그쳤고 그 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경기북부지역과 인천지역의 부동산 시세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은 올해 말 예정되었던 분양일정을 대부분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국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파이게 했던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09년에는 올해 일어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각종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