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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위적 행정 규제완화 발목잡나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기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권위적인 행정이 공장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의 적(敵)’에 대한 한탄이 새어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선 시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업이 요구한 행정행위에 응하지 않아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과 파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경기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설립관련 규제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활동을 방해한 3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공장신설을 위해 안성시에 승인을 신청한 A사는 “폭 3~4m짜리 도로가 좁으니 공장을 지으려면 하천제방도로부터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장 설립에 몸이 달았던 A사는 도로확장을 검토했지만 또다른 안성시의 부서에서 날라온 “민간사업자는 제방을 확장할수 없다”는 결정에 망연자실했고 공장설립 신청서는 반려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면(面)지역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 결정은 건축주의 재량”이라며 안성시가 법적 근거없이 공장설립신청서를 반려했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에서 목재가구를 운영하는 B씨 역시 비합리적인 행정절차에 공장설립을 포기할 뻔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공장설립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목을 바꾸지 말고 가설물만 세울수 있다”는 결정에 남양주시가 보낸 ‘공장설립 불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공장면적을 줄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얻어냈다. 남양주시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따라 자칫 무산될 위기를 넘긴 것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막힌 규제를 풀기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던 셈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짓고,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되고 권위적인 행정행위라는 내부의 적이 공장을 못짓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온 셈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 잘못된 공무원의 인식만 바꿔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행위의 주체인 행정당국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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