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빈곤층이 받는 궁핍의 강도는 훨씬 세게 나타난다. 가난이야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지만 엄동설한 속 빈곤층의 그 추위는 몇 갑절 극심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해서 영 마뜩치 않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최저 임금제의 기본 목표다.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 글자 그대로라면 하등의 구설이 따를 일이 없다.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임금은 결정된다. 이렇게 노사 간 합의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꼭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라 한다.
지금도 전국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쟁의의 대부분이 이 같은 법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두통거리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이 같은 강력한 규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도 노동부는 빈곤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대도 결과는 ‘임금을 깎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또 하나의 기업 후랜들리 정책일 뿐이다. 올 법정 최저임금은 월 80만원 안팎이다. 아무리 쥐어짜는 절약생활이라 해도 월 80만원으로 한 달 살기는 너무도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계산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임금을 줄여서라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 기본 의도일 것이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은 형평성 원칙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나이가 많은 만큼 취업을 고마워라하는 얘기인지 그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자체가 의심스럽다.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런 해법을 사회적 약자들에게서부터 찾으려 한다면 이것 역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방법이다. 무조건 보호하고 베풀자는 게 아니다. 국가 경제가 절단 날 만큼의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다. 누구의 희생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동의 책임아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고통분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