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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하 재산권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토지 소유주의 지하에 대한 재산권도 지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될까?

누구나 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지하 재산권도 지상 재산권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문이 발단이 돼 수원 지역의 한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총연장 19.55km의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측은 현재 수원 지역 통과 구간 8.77km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매탄역~수원시청역 구간 중 영통구 매탄3동 일대 240여m를 주택가 지하로 통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 주민들(29세대)은 지하철이 주택가 지하 20여m 아래로 통과할 경우 각종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지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주민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명한 건 직·간접적인 피해 유무를 떠나 자신의 주거지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또 주민들의 주장대로 지상 재산권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 역시 뻔한 일이다. 부동산 값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반면 공단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지하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보상 근거가 없는 것을 임의대로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공단측은 수 개월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 재산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요원한 숙제로 남을 수있다.

지하 재산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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