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가 2008년 11월경에 있었다. 작년에 최초로 의정비심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경기도 내 어느 시의 의정비심의에 참여하게 된 인연으로 올해에도 같은 시의 위촉에 의해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199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민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언 15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의 성장으로 보면 이제 유년기를 마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나이다. 그리고 의정활동 유급제가 도입된 것이 2006년으로 올해가 3년째이며, 의정비의 결정권한을 별도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맡긴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공과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 풀뿌리 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의정활동 유급제 및 의정비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만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아직도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여 10여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지방의회의원에게 2006년부터 의정비를 지급하는 유급제로 전환한 취지는,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지망생들을 발굴하고,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회활동과 활동의욕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자는 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최근 의정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유급제 전환 이후로 의정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논란만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매체의 논조나 여론도 그렇고, 실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보아도 그렇듯이, 일반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현재의 의정비 수준이 의원들의 활동정도에 비추어 과대 책정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개정내용과 운영방법”이란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작년과 비교하여 이번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주민수,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 범위를 정하고, 최종 월정수당의 결정은 그 지급기준액의 상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가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의정비를 동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과다책정된 의정비가 삭감될 우려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조치로 보여진다.
물론 지방의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의정비의 수준이 의회활동에 전념할 정도의 생계비와 의정활동비, 품위유지비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의회활동 중 긍정적인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나 통로가 별로 없는 반면, 부정적인 야은 금방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실제와 다르게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과 활동정도에 비해서는 대부분 의정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시간과 실적, 해당 시의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수준, 상임위를 포함한 의장단의 별도 판공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본 결과, 그러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심의에 참여한 해당 시의 전년도 책정된 의정비가 경기도에서 꼴찌 중 2번째였다고 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는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에 맞추어 일부 인상을 하였다.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성과가 괄목할 만한 수준이 되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자는 청원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