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을 확인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더욱 해괴하다. 특별법이 일반법을 앞서고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 되고 일반 조례나 규칙보다 법률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1천억원대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과 관리를 상위법이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없이 자체 심의하는 실수를 저질러 통과된 조례의 무효시비 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이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무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심의회에는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1/3이상의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를 비롯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14명 전원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도의회 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지만 도의원들이 이를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없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수정한 채 본회의에 상정했고,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도의회 기획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례안의 문제점을 일부 도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기획위는 “현재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대체할 기구가 없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인적구성상 도정 최고 집행기구 성격인 점을 감안할 때 책임경영차원에서 계속해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통과시켜 도의원들의 상식부족은 물론 도의회 전문위원등 보좌기능의 문제점까지 노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금은 모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면서 오로지 지방채 상환기금만 조례규칙심의회가 담당토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조례안 개정에 있어 상위법을 무시하거나 몰이해한 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