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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선교육청의 통합명칭 승인 지연

도내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일선 교육청이 여럿 있다. 예컨대 남양주·구리,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교육청 등인데 이들 교육청은 이미 2006년부터 통합교육청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화성·오산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합교육청 명칭 법령 개정(심사)을 1년 가까이 지체하는 바람에 공식 기관명칭 사용에 혼선이 생기고, 주민들 간에도 교과부의 늦장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화성·오산,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통합명칭 결정과정에 사소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논난 끝에 통합명칭을 도출해냈고, 도 교육청을 거쳐 교과부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것인데 교과부가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화성·오산, 안양·과천교육청의 통합명칭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명칭 변경 요구 시점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던데다 모 국회의원이 일선 교육청 명칭을 ‘00교육센터’로 바꾸는 내용의 의원 발의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교과부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같은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1년 동안이나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일선 교육청과 주민들에게 겪지 않아도될 혼란과 부담을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입법의 주체지만 의원 개인의 의안 발의가 전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일선 교육청을 교육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교육청의 항정과 장학의 질량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일을 들 수 있다.

관료적 색채를 탈색시키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다지만 오늘날의 자치센터는 간판만 갈아 끼웠을 뿐 하는 업무나 주민 서비스는 옛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교육청을 센터로 바꾸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센터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삿짐센터까지 일반화된 사회현상도 고려 밖으로 할 수 없고, 개칭에 수반되는 비용·시간·인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라건데 교과부는 큰 틀의 교육개혁과는 다른 차원에서 두 교육청에 대한 통합명칭 사용을 빠른 시일 안에 승인해 줌으로써 공연한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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