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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 공배제.기금지원 경쟁제한성 없어"

신문시장의 공동배달제와 공동배달회사에 대한 문화산업진흥기금지원이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쟁법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신문사들의 공동배달제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배제는 단지 구독자가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배달해주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택배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과천지역에서 몇몇 신문사들이 시범실시중인 공배제는 중복비용의 절감으로 신문사들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으로부터 자체배달체계를 갖고 있는 신문사들과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관련회사들간의 담합으로 만들어지는 공동판매회사를 불법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문공배제는 판매기능을 독점하거나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몇몇 신문사의 지국에서는 다른 신문들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그같은 경우에 경쟁제한성이 논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만약 공배회사가 주축이 돼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하는 경우 등은 담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문화관광부가 공배회사에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지원은 관계부처가 운용하는 법령의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며 기금지원사실만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 공배회사를 몇몇 신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회사들에 개방해놓고 독자배달과 공동배달중 선택하는 것이라면 경쟁제한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가 신문시장 직접규제를 위해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은 신문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연기를 요청해 다시 연기되는 등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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