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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교육청 사교육비 대책 마련해야

 

“가계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도 적극 발벗고 나서야한다”

지난 10월28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가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도 도내 학원들이 적정 수준의 학원비를 받는지와 수업시수, 정원, 학원비 카드결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이다.

본지가 12월 초 도내 수원지역 10개 학원을 무작위로 축출해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수업시수, 정원 등을 제대로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차 수원시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선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교과부에선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원비 신고센터와 안정화 정책 등을 내놨으나,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실제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정원 등에 대해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청 직원과 학원장만 열람 할 수 있을 뿐 학원신고 사항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제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원에서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학원비를 더 받아도 수강자들은 학원비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가계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부당하게 학원비를 더 받는 학원들의 근절을 위해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수업시수, 정원 등의 일체사항을 수강자들과 학부모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하며, 학원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인원 충원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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