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해 적용해 오던 경기도 조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안양 냉천·새마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88명이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처분과 안양시장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조례는 구역지정요건을 시행령보다 완화해 독자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따라서 냉천지구와 새마을 지구가 경기도 조례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역지정 처분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경기도 조례가 유효하다 해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단지 건축시기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분류해 건축물 수를 산정한 것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즉, 구역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통상 달동네로 지칭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 조례의 위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그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건축물들의 자세한 요건은 다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나목(교육 및 복지시설)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워 지자체들은 통상 다목을 적용해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맞추고 있다.
다목(위락시설)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실시공이나 노후화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된다.
정비계획은 이러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지 기능을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