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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농 의무 저버린 한농대 졸업생

농진청 산하 한국농업대학의 일부 졸업생이 6년간의 농업분야 종사 의무규정을 어기고 다른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농진청 본청과 8개 산하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국농업대학은 3년제 대학으로 1997년 개교한 이래 학년당 300명, 7개학과의 학생을 입학시켜 오늘날까지 농과학 엘리트 양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역할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국농대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교육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3년 동안 교육비 부담없이 양질의 농업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졸업하면 수업기간의 곱절인 6년 동안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손을 놓게되는 농한기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다른 소득을 얻고자 할 때는 1년에 5개월 이내 범위 안에서 타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생계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1840명 가운데 191명(10.3%)이 의무규정을 무시한채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 금융, 대기업, 군부대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첫째는 교육 목적을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농대 재학생에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가며 농사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 회생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학교 졸업생들은 농촌으로 들어가 3년 동안 배우고 익힌 학술과 기술을 농사 현장에 쏟아 붓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규정을 어겼다면 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 것이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둘째는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학비지원금을 반환받기로 한 규정과 관련해 엄격한 집행이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국고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세금이다. 감사원 집계로는 191명에게 지급된 학비가 3억 1900만원쯤 된다고 한다. 지급은 정부가 했지만 학자금을 마련해준 것은 국민이다. 달리 말하면 졸업 후 6년 동안의 영농 종사 의무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약속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미덕이면서 신뢰의 근본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차없이 환수 함이 옳다. 약속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예외없이 환수해서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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