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원호시책 가운데 하나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특채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던지,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독립운동가 및 애국 선열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는 일련의 보훈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와 시·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나 아예 무시하고 있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을 갈망하는 유공자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 정수는 모두 5734명이기 때문에 10%인 574명이 채용돼야 마땅하지만 11월 현재 채용수는 152명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 대비 26.4%밖에 되지 않고, 전국 246개 지자체 평균 채용률 39%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50%, 교육기관 74%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유공자 자녀 특채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원인은 실존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 있다. 놀랍게도 연천군과 가평군은 0%이고, 성남시 3%, 의왕·의정부·여주군이 각 11%, 비교적 많이 채용했다는 수원시 등 13개 시·군도 20%안팎이다. 이쯤되면 이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특별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들에 대한 공훈 치하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해줄 책임이 있다. 하나 뿐인 목숨을 조국의 독립과 수호를 위해 초로와 같이 바친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숭고한 죽엄 때문에 고통받은 유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유가족 기능직 특채는 그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단 1명의 유공자 가족도 특채하지 않은 연천·가평군과 시늉만 내다만 성남시 등 10% 미만의 시·군 당국자에게 반문하고자 한다. 본시부터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애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지의 소치로 보이고,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했다면 왠지 구실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히 새해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때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면 그 이상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