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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안정에 솔선수범하는 도의회 되길

 

지난 2008년도 경기도의회는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한 한해였다.

특히 7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올해 140일의 회기 동안 처리한 136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발의건수는 54건으로 역대 도의회보다 뚜렷한 입법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 236회 도의회에서 의결한 15건의 조례 중 의원 발의건수가 9건으로 의회사상 처음으로 집행부 발의건수 6건을 추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중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헌혈장려조례, 재난체험센터 조례,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등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7대 의회가 구성된 2006년 7월부터 2008년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각각 111건, 22건으로 지난 6대 의회가 4년 동안 발의한 32건의 3.6배 많은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의원 발의 안건은 높으나 보류돼거나 계류된 안건도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도민들을 위한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의욕에 넘치다보면 실속을 잃을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새 해를 맞아야 할 것이다.

2009년은 어느때보다 바쁜 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의 지역구 행사 등 바쁜 나날을 보낼 시기다. 그러다 보면 2009년에는 도의원들의 출석률도 낮을 것이고 의정활동도 미흡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소의 해인 기축년(己丑年)은 어느시기보다 국제적 금융위기 발생으로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통받는 도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해에는 민생에 필요하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입법을 많아져야하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민들의 민생안정에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더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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