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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교통비 중단 재검토하라

경기도가 지난해 44만명에게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는 57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액은 5500억원 지난해 3600억원보다 1900억원이나 증액된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수혜 대상 노인들은 매월 적게는 월 3만 2000원에서 많게는 8만 7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딱히 알려진 바 없지만 아주 못받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고,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인복지의 전향적 실천으로 봐야할 일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충된 것 까지는 바람직하지만 1996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1만 2000원씩 주던 교통비 지급을 일괄 중단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34만명의 노인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통비 지급 일괄 중단은 지난해 16개 시·도가 기초노령연금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합의 경정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은 9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7만명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지만 34만명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들을 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한 이른 바 ‘여유 노인’으로 분류한 때문이다. 연금 대상에서 빠진 노인들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별말을 하지않는다. 다만 1996년부터 빈부 차별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를 기화로 일괄 중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월 1만2000원의 교통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교통 이용 수준과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인들로서는 노인을 우대해준데 대한 감사의 의미가 컸고, 다른 한면으론 조그마한 위안으로 삼아 왔을 것이다. 그런데 “오육월 겻불도 쫘다 말면 섭섭하다”는 속담처럼 10년 넘게 해오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폐지한다니까 서운해 할만도 하다. 노인사회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도당국은 “교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의 기초노령연금 부담률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34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교통비를 지급하려면 400억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상태가 넉넉치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가볍게 볼 예산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이 재정문제만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닌듯하다. 미구에 닥칠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아직 덜 영근 노인복지제도를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함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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