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 스님 등은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28일 오전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규탄했다.
현고 스님이 낭독한 교구본사 주지들의 성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절의 불사(佛事)를 돕고 불연(佛緣)을 맺게 하고자 보시를 하도록 권선(勸善)한 불자공직자를 '제3자 뇌물수수' 교사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보도하게 함으로써 사찰의 크고작은 불사에 차질을 주고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했다"며 검찰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의 전국 사찰은 검찰을 규탄하는 게시물을 만들기로 했으며 각 신도단체들도 성명을 발표, 검찰의 조처에 항의하기로 했다.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정서와 종교적 신념체계의 만족을 위해서도 자원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자원 교류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바탕해서만 생길 수 있다는 경직된 생각이 '사찰에서 기도해주는 대가로 10억원까지 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번 사건을 왜곡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