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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통해 주택은 부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주택은 부자나 빈자에게도 꼭 있어야 할 필수재이고 재화와 같이 수요와 공급, 입지, 브랜드, 효용 등에 영향을 받는 일반 경제재이다.

필수재로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으로 정부는 소득계층을 4계층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복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 1분위 계층은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다가구 등 매입입대, 소형 국민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2-4분위는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하고,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한다.

소득 5-6분위 계층은 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가능계층으로 중소형 주택 저가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으로 분류하여 시장기능에 일임하고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통해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지표로 PIR(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과 RIR(소득대비임차료수준)을 사용하면서 현재 PIR은 4배('00년), RIR은 20.7%(‘00년) 임을 밝히며, 2012년 목표로서 양적인 주택보급율은 96.2%(‘00년)에서 116.7% (수도권은 86.1% 에서 112.4%)로, 인구 1천명 당 주택수도 238.2(’00년)에서 320으로 증가시키며, 질적인 목표로는 1인당 전용면적이 24.1㎡(‘00년)에서 27.1㎡로 증가시키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수는 334만 가구(’00년)에서 103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3.4%에서 6%수준으로 저감하고, PIR은 4배로 2000년 수준을 유지하며, RIR은 20.7% (‘00년)에서 17.5%(’12년)수준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2006년 분양하여 2009년에 입주계획중인 판교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소형 (전용 18평) 보증금 5,664만원, 월임대료 39.4 만원, 중형(전용 25.6평) 보증금 14,114 만원, 월 임대료 58.2 만원이며, 이 금액을 월 1%의 전월세 전환률로 계산하면 월 임대료가 96만원, 199만원이 된다. 소득 5분위의 경우 RIR 32.0%, 소득 6분위의 경우 RIR은 59.0%이르게 되어 Target Group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중형의 경우 소득 7분위를 기준해도 RIR은 51.4% 에 이르러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부동산을 소유가 아닌 사용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도 배치되며 사용개념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면 대상 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산층은 자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고 경제력이 있는 상위계층은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투기를 억제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 발 금융위기를 맞아 부동산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인간의 문화척도로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자기수입의 50% 미만을 사용하여 생존의 필수인 의, 식, 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50% 이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며, 의식주의 비용이 적어질수록 문화생활의 비용은 상승 할 것이다.

주택의 적정 규모란 재산세,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이 자신의 목표생활 달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주택규모일 것이다.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통계청, 2007)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609,803원, 가계지출 2,788,474원(77.2%), 소비지출 2,305,692원(63.9%), 주거비 75,752원(2.1%), 광열/수도비는 105,583원(2.9%)이다. 재산세는 12,447원을(0.3%)납부하며 재산세와 주거비, 광열비를 합하여 193,782원(5.3%)이 된다. 연봉 4,300만원(3,609,803*12)인 근로자 가구는 재산세로 149,364원(12,447*12)을 납부한다.

재산세 15만원을 납부하는 주택의 가격은 1억 3,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과표적용률 55%로 가정하면 7,150만원이 되고 7,150만원의 재산세는 0.3% * 3,150만원 + 6만원 = 154,500원이 된다.)

서울의 3.3m2 (1평) 아파트가격을 1,000만원이라 할 때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은 42.9m2 규모에 해당하며 평균 근로자의 수입인 월 360만원으로 43m2 주택규모를 소비하는 것이며 이는 주거소비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주거소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보다 큰 자가 보유자는 전국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주택 과소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주택가격 상승을 보고 분수보다 과도하게 주거소비를 하고 있는 국민이 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자기 경제력에 맞는 주거소비를 하며 인간다운 생활로 회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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