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높이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순진하고 평범한 생각들이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법학자들로부터 인륜파괴 흉악범들에게 무슨 ‘인권’이냐고 닿지도 않는 이상주의자들의 꿈같은 소리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범죄가 예방된다면 그보다 쉽고 간단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들로부터 전과를 무슨 벼슬처럼 줄줄이 달고 사는 범죄자들에게 형량의 경량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터이기에 하는 말이다.
전혀 성질이 다른 얘기지만 벌금으로 제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면 그보다 손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속운전 벌금은 100만 원쯤으로 올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을 30만 원쯤으로 올린다면 그 사례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린다면 그것도 1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상상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우리의 공직선거에 투표를 안 하면 벌금 1만 원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소식이다. 별 쓸데없는 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다. 선거의 기본은 투표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다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이다.이 정도에 이르면 지나가던 소도 웃지 않을까 저어스럽다. 과태료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자체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정을 다루는 국회에서 거론이 됐을까 만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임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투표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정치권 그들이 먼저 나머지 조건들을 해결해야 한다. 왜 국민적인 정치의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는지 왜 정치적인 반복이 창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자기 성찰이 뒤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투표는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것을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재외동포들에게 까지 참정권을 주자면서 왜 이렇게 해괴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지 국회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등 돌림이 여전한데 벌금 만원을 부과한다 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접어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