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30일 `연예계 비리' 사건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했던 개그맨 서세원씨가 자진귀국함에 따라 이날중 체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씨가 허리디스크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찰이 지정한 제3의 병원에서 엑스레이, 자기공명장치(MRI)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이 필요한지를 검증키로 했다.
검찰은 서씨의 증세가 수술이 필요없고 구속을 감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 이날중 서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체포, 방송사 PD 등에게 `PR비(홍보비)' 명목으로 건넨 금품 규모 및 프로덕션 운영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씨가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 미국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자 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주장대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허리디스크가 심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수술이 끝난 뒤 조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