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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블랙박스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요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 1등 공신은 단연코 폐쇄회로TV(CCTV)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을 검거하는 데도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카메라가 사건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동영상 형식으로 녹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801기가 괌에서 추락했다. 조종사들은 고장난 줄 알았던 괌 공항의 유도장치가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켜 혼란을 일으킨 가운데 지상충돌 4초 전까지 정상 고도보다 낮게 날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대한항공 801기의 블랙박스를 사건발생 다음해 8월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1983년 9월1일 사할린 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대한항공 007 보잉 여객기가 격추됐다. 이때 각국 정보기관들은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후 1992년 우리정부는 러시아로부터 007기의 블랙박스를 넘겨 받았으나 이 블랙박스는 비행경로기록장치의 테이프가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당시 사건을 샅샅이 밝혀내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사고를 재구성해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법인·개인택시에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특혜시비에 휘말려 취소한 바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버스는 시간을 다투는 영업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로 유명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버스와 택시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교통경찰의 힘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본보 3월16일자) 정 의원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차량에도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면 여성이나 노인 등 자가운전자에 대한 보호역할도 할 수 있다. 정 의원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열풍을 블랙박스로 이어가고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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