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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단상] 다산과 율곡의 공직철학

 

아이들이 정오(正午)에 게걸음치며 목청 높여 부르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퍼진다.

고려시대 무신 최영(崔瑩, 1316~1388)의 나이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최원직(崔元直) 옹(雍)이 아들을 훈계하여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見金如石)”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속에서 자라왔다. 그러나 대대로 내려오는 관료사를 들추어보면 공무원범죄가 점철되어 있다. 모두가 청백리로 될 법하였는데 국민의 눈에 보이는 깨끗한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뇌물이 통하지 않는 핀란드는 지난 10년 사이 뇌물을 받아 처벌 받은 공무원이 50명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상 범죄는 2006년 262명, 2007년 283명, 2008년 307명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862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조사결과(성인 14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57.1%가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써 공무원범죄를 지칭 할 때 부정부패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부패란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부패균에 의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인 당연한 변화를 공직의 부패와 연관시킴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은 비정상적이고 규범 외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부패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상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으면 공무원범죄(公務員犯罪)의 성립 요건이다.

공무원범죄는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로 볼 때 공무원 신분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즉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형벌법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법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공직자의 잇따른 탈선과 범죄행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했다.

공무원의 올바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1차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가 관료들의 의식구조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정적인 것에 의존하고 수직적인 질서를 내세우는 사회에서는 봉사성, 객관성, 공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관직을 봉사하는 공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하는 청렴(淸廉)정책을 쌍방향으로 세우자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비난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산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범죄를 제거한 제1의 요건이 공직인의 도덕성 함양이라 하였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과 예 및 의로 무장된 관은 백성에게는 인자하고 너그럽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항시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윤리 확립으로 깨끗한 마음자세를 강조한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의 이상으로 삼았던 청백리는 조선조를 통해서 아주 적은 숫자였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

율곡 이이는 다스리는 사람이 몸을 닦아서 완전하게 기다리기에는 실천적 정의가 이루어지기란 요원하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치가 수신의 결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윤리는 제도개혁을 위한 상황에 따라 변통(變通)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한 목민관과 율곡의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 할 수 있는 공직윤리의 쌍방향 청렴정책을 함께 세우고 실천하면 좋겠다. 올바른 공직자 교육 100년 대계(大計) 정신이 요구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무원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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