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하천 제방과 고수부지에 건축 및 산업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후 소각행위와 건설 및 농업 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공사 현장이나 농가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 불법투기자에겐 자진 수거토록 조치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분뇨와 폐수, 동물사체 등을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악취발생 물질 등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