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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과천署 업무 협약…CCTV 관제센터 운영의 묘 살린다

소유권·운영권 분리 합의

 


과천시와 과천경찰서가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인국 시장과 김병구 서장 등 관계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23일 열린 협약에서 CCTV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가 운영권은 경찰서가 구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방범용 CCTV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서는 CCTV 관제센터에 감독 경찰관 및 모니터 지도, 감독 등의 일을 맡기로 했다.

여인국 시장은 “과천경찰서와의 방범용 CCTV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모아 7만 과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구 과천경찰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주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과천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엔 현재 주택가를 비롯해 이면도로, 어린이 놀이터, 학교 앞 등 범죄 취약지역 등에 총 104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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