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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아랑곳… 불법사설경마 ‘질주’

KRA 적발건수 매년 증가세… 상반기만 벌써 53건
‘하우스형’·‘인터넷형’·‘전화형’ 등 다양
“과도한 세금 부과·규제 시장 키워” 지적

불법사설경마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매년 증가추세로 강력한 근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는 불법사설경마 실태 보고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총 53건이 적발돼 지난 2006년 24건, 2007년 31건, 2008년 48건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전체 불법도박 한해 총 규모인 88조원 중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40조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태도 단순 객장형에서 주택가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하우스형’과 불법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는 ‘인터넷형’, 구매자가 객장에서 전화로 마권을 구매하는 ‘전화형’ 등으로 진화돼 단속을 교묘히 피해나가 사설경마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경마시행과 마권 발매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마권 구매자도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으나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합법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와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로부터 마권구매 시 경마팬들이 납부하는 원천세율은 16%에 달하나 홍콩·영국 등은 원천세가 폐지되었고, 주마다 다른 미국도 2%에 불과하며 일본도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마팬들이 100배 이상 고배당 적중 시 배당이익의 22%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점도 불법사설경마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

또 외국엔 없는 제도인 한 경주 당 십만 원 이상 구매상한선도 지나친 규제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마보안센터 관계자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사설경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일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사설경마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통제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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