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라고 전한다.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 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다.
1961년 5·16직후 ‘자동차공업 발전 법’이 만들어져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이 진전되어 오늘날에는 자동차 생산순위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5만 여대라고 한다. 이는 시민 3.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불이 났을 때 소화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화전 사용을 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일촉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화재로 인해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보다 더 급할 순 없다.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거나 가족들의 생명이라고 잠시만 생각해도 긴급 차에게 양보는 쉬울 것이다.
최근 들어 구급차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밤과 낮 구분 없이 위급한 환자들 구호하다보니 출동빈도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사고를 분석해보니 사고의 63%가 다른 차량의 양보가 절대 필요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구급차의 사고는 물적 피해를 넘어 위급한 환자를 더욱더 위험에 빠트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우리 모두 구급차 또는 긴급출동 차량을 만나면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루어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