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는 ‘차’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자동차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자전거는 녹색시대의 총아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규정관리 등은 아직도 멀었다.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차, 사람이 교통수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이동공간이다. 일반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부분을 ‘차도’,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보도’, 또는 ‘인도’라고 한다. 그러나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는 아직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 타기를 국민적 호응을 받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 일단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나서면서부터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기 시작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하위차로를 곡예 하듯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인도로는 통행 할 수가 없고 설령 인도통행을 했다 해도 그 불이익은 몽땅 자전거에게 돌아온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자전거 타기에 온 긴경을 쏟고 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얹어서 시행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다 이 같은 안전운행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이다. 인도 위에 노란페인트 선을 긋고 여기가 자전거 도로라고 흰소리를 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과 116㎞, 6%에 불과하다. 가장 긴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는 경기도도 12.8%만 자전거 전용이고 86.4%는 보행자 겸용 또는 자동차 겸용 도로다.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았을 뿐 시민들의 안전대책은 전혀 준비돼있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자전거 타기는 단순한 레저용이 아니다. 4대강 유역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서울에서 평택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또는 통학용이거나 주부들의 간단한 장보기 등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관 장소도 없고 1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고 난 뒤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자전거 타기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의식도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교육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행자,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교통공간을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공간이 확보된다면 누구도 자전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