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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지검장의 불법행위 엄단의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발표한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우리사회의 법 경시풍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반기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작년 동기(38만1천716건)에 비해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계도 건수도 작년 동기(118만4천144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법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심지어는 당장의 불법은 시간이 흐른 후 민주화라든지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법화 될 수 있다는 해괴하 논리를 펴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전문가들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만연한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와 일부계층의 만연된 불법시위 조장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파업이 끝난 뒤 집행부 간부 등 53명이 구속된 쌍용차 노조가 와해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비상체제를 구축,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수 직원들의 신임을 잃어 다음달 새 집행부 선거에서 재신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됐다. 박영렬 신임 수원지검장은 12일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 사범과 대규모 불법사태를 배후 조종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원지검장은 또 쌍용차사태 수사와 관련해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 수반된 대규모 사건인 만큼 법질서 확립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 폭력사태를 주도했던 노조 간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원지검장은 불법 무질서 행위는 대상이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 우리사회는 실정법보다는 떼법과 정서법이 우선시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땅에 떨어진 법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는 “성의를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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