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심야시간에 창원시내 위치한 빌라 5층에서 불이나 일가족이 숨지는 참변이 있었다.
부인은 불길과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결국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특히 깊은 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불을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기 피난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야간 화재발생은 더욱 신속함과 긴급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최우선으로 출동되어야 할 소방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 까지는 여러 형태의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어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차가 도로를 출동할 때 사이렌과 경광등 을 취명하고, 또한 소방차에 부착된 앰프를 이용해 제차 피난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해도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을 저해한다.
화재현장 근처까지 도착해도 이면도로에 불법 주 정차된 다수의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방대를 무력화 시킨다.
시민들 각자는 사는 지역에 안전지대는 확보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빌라 5층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인을 소방대가 올 때까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보기 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여 이웃 주민들의 이불 더미를 가져다가 떨어지려는 위치에다 높이 쌓아놓으면 소방대가 오기 전에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나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웃사촌이란 말과 같이 이웃의 불행을 같이 슬퍼하며 이웃의 행복은 같이 기뻐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