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어 그에 따라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업소에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OO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는 식으로 소방검사를 나온 것처럼 속인 뒤에 소화기를 강매 하거나 충약을 강요하여 정상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물의를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매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절대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소화기 판매 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소화기 점검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사기에 대처해야 한다.
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처럼 생긴 미세한 분말약제가 있어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약제의 움직임을 느낌을 알 수 있다. 만약 굳었다고 생각되면 바닥에 두드리거나 좌우로 흔들어 약제가 풀어지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제가 불량이므로 교체를 해야 한다. 가압식의 경우 가스가 차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축압식의 경우에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사용범위(녹색범위 : 7.0~9.8kg)에 있는지 확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사칭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피해업소에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평소에 사용방법을 잘 익히고 관리하여야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