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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절에만 임금체불 단속하나

얼마전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악화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규 발생된 체불임금은 7천906억원(18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체불근로자는 28.1%)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1인당 4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직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므로 사실상 체불 근로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심각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체불 기업 중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84.5%, 100인 이상 사업장이 16.4%로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냉랭한 경제 한파에 떨고 있다.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가장 심하게 그리고 길게 고통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추석을 앞둔 임금 체불은 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만큼, 노동부가 직접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서민은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나 사채를 사용하게 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뻔하다. 길바닥의 노숙자 신세가 되거나 실의에 잠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할 방침이란다. 그런데 체불이 명절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만 실시하는 반짝 단속으로는 체불 방지가 어렵다.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추석이나 설, 연말연시에만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서민들을 혹독한 고통 속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도 널리 확산돼야 한다. 제발 이번 추석엔 빈손으로 고향에 가거나 갈 차비도 없어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국민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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