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2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혜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보호감호소내의 처우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지 오래고 시설이나 집행, 처우 등이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하는 보호감호제도는 개인에 대한 적나라한 폭력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은 빈곤계층으로 이들의 범죄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서 시작됐지만 사회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개인에게 모든 범죄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변호사는 "현재 청송보호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 하루 1천400원에서 5천800원의 근로보상금만이 지불돼 사실상 노역 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수감 기간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기반이 없어 피감호자들이 출감 후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감호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토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현재 청송보호소는 일반 수형자가 수용돼 있는 교도소와 차이가 없어 보호감호소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이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호감호소를 대도시나 공단지역으로 옮기고 소규모 시설로 운영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피감호자들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의 기업체 등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대교수는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비교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 자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률적 근거규정도 사회보호법 제7조 이외엔 없다"며 "현행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간판만 달고 있을 뿐 실제내용은 형벌집행으로 대부분의 감호자들이 절도범이라는데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김동한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혜정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대위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4명과 제1보호감호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내달 중 추가로 수감자 619명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