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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안부의 지자체 개편방안 타당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밝힌 적이 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행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단편적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개편계획에 대하여는 짚어보고 싶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을 시끄럽게 뒤흔들고 있으며, 시민과 시민간, 지역과 지역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풀 잡혀 경제가 안정되는가 하였더니 지방선거를 8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에 사회가 시끄럽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할 행정안전부가 너무 발빠른 대응을 하여 무책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은 통합, 폐치, 분할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진방법이며 추진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작게는 자격증의 주소변경에서 부터 해외공관은 물론 개인회사 무역사무소의 주소와 지도까지 수십종의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28일자 행정안전부의 추진지침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는 전혀 적시된 바가 없으며 기초단체 중 인구과소 지역은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되며 인구 과밀의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이 정체되고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효율적 국가경영에 저해한다고 적시하였다. 또 기타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단체를 부분적으로 예시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과 행정특례 방안 등에 의한 통합추진일정을 열거하였다.

그렇다면 일전에 보도되었던 전국을 60~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한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현행 광역자치 단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광역시와 도를 다 폐지하고 60~70개의 시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자율통합에 의하여 통례적으로 광역시 인구규모를 상회하여도 광역시 승격은 불가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졸속한 행정행위다. 적어도 국가기관의 지침과 기준이라면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형평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시가 안되는 기준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가야 한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적으면 좋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냥 쉽게 지방정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예로 도로관련 민원이 하나 발생해도 읍면동이나 시군은 안 믿는다. ‘그거 도나 건설부에 건의해야 해’ 하는 식으로 지방정부는 안 믿는다. 뭐 하는게 있냐는 식이다. 또한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안 믿는다.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해야지 하는 식이다.

이렇게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투표율은 물론 행정참여가 미흡하지만 이제 지방정부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부분이 인지되고 개선되는 정착단계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뿌리째 흔드는 일방적인 통합논리는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서둘러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싶다. 하지만 자치단체간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경쟁력을 손실하고 행정비용이 증가되어 불요불급하게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 통합을 추진하되 시간을 다투어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전·후에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구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야말로 시민참여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학계와 시민단체 정계 등이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 협의를 통하여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산간형 등 몇 개의 조정된 표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행정구역의 면적 등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역사성과 정체성 등에 의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적합하게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 경우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실현·보장되는 광역과 기초자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즉 2계층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각계 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행정구역개편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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