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3℃
  • 맑음대전 5.8℃
  • 구름많음대구 8.0℃
  • 흐림울산 8.7℃
  • 맑음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1℃
  • 흐림제주 11.0℃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용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불명확한 노조원 가입 기준, 갈등의 불씨 남겨
도립예술단 노조, 21일 대의원 회의서 관련 규약 개정

노조원의 가입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온 경기도립예술단 노조(위원장 김종칠)가 21일 관련 규약을 개정했으나,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인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비노조원과의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22일 도립예술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1일 대의원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관련 규약 7조 1, 2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약 내용을 보면 노조원은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예술단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는 공무원을 말하고, 사용자 단체는 관장, 예술감독, 사용자가 사안에 따라 인사권 등을 위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단원이 여기에 속한다.
도립예술단 노조가 관련규약을 개정한 것은 신고 당시의 규약상 노조원 가입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적잖은 논란을 빚었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비노조원이었던 도립극단 단원들과 기획실장, 무대감독 등이 노조측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노조는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사용자'라고만 명시된 규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설전을 벌였다. 결국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약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예술단 단원 김모씨는 "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단원'이란 부분은 사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이를 정확히 못박는 것이 뒤탈이 나지 않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조만간 각 지부 회의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립예술단 노조는 전국 17개 예술단노조 임원진이 참석하는 전국문화예술노조(가칭) 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다음달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수영 기자 jsy@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