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계속됐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이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일대 격돌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입목축적률은 개발 사업의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진위여부’에 따라 골프장 건설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지난 6, 7일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롯데건설 측이 조사한 방식대로 전체 27곳의 표준지 중 5곳의 입목축적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롯데건설과의 입목축적률 차이가 많게는 5.5배에서 적게는 1.6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위는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가 축소·조작됐다며 지난 15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인천시와 롯데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민저항운동과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는 표준지 위치와 측정방식 등 여러 면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함께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와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 결과에서 쟁점사항은 위치 선정과 평균 입목축적률 산출 방식이다. 시민위는 롯데건설과 동일한 표준지 지도 및 GPS 좌표를 이용했다고 하나 롯데건설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 시민위는 사업부지의 31.37%가 입목축적률 150%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건설 측은 사업부지의 12.5%가 입목축적률 150%를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산림청 규정에는 “사업계획부지 중 시·군·구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의 진위여부가 골프장 사업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위의 주장대로 입목축적률이 축소·조작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롯데건설의 골프장 추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위의 ‘골프장 저지’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기에 이를 둘러싼 진상은 향후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