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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없는 연말연시 보내길

서승현 <道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달력을 보니 11월을 넘기고 마지막 장이 남았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쯤엔 공직사회에선 끊이지 않는 소식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 2008년 2회, 2009년에 1회 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은폐한 것을 행안부가 적발하여 해당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2006~2008) 동안 음주운전 적발자중 계급별 소방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방장 이하가 85%, 6년 이하 근무자가 40%, 소방교 이하가 65.5% 차지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하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끔직한 사고를 목격하고 또한 이를 직접 수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되고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업무가 격하고 힘들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첫째,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퇴출 1호이며,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소방뿐 아니라 경찰 등 정부기관, 공기업, 군인도 마찬가지이며 조직원에게 아주 냉정하다. 업무능력이 좋음에도 음주운전 사고 후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대리운전 시 집 근처에 오면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금물이다. 최근 모 소방서에서 대리운전 후 아파트단지에서 본인이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셋째, 전날 만취하였다면 다음날 역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알콜 분해에는 신체차이가 있지만, 보통 8시간이 지나야 단속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기에 설령 오늘은 단속에 피해갔을지라도 음주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음주운전 소식이 들리지 않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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