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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2008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월급은 국내 근로자 평균 월급의 6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비와 시비 등 지방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봐도 시설종사자들은 이들의 6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즉 시설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설종사자들은 근무외 수당 지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가근무 수당 지급이 56시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철야근무가 불가피한 ‘생활지도원’들은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56시간 외의 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2천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9.7%가 긍정적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가 74.9%를 차지했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가 37.7%를 차지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와 노후복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방증이다.

도내 Y군 소재 노인시설의 한 종사자는 “사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젊어서 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결혼 뒤에 생활을 생각하면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한다.

이같은 현실은 시설종사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만으로 가득찬 복지서비스는 결국 고스란히 복지혜택 수혜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복지서비스의 악순환이다.

현재 도는 전 세계 유일의 복지시스템이라고 자부하며 무한돌봄센터를 올해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복지수혜자가 장애인과 노인들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들을 포함한다는 인식 아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무한돌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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