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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진정' 조사착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일 "피진정인인 법무부와 최근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불가' 입장을 전달한 병무청에 대해 법률검토 차원에서 각각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와 관련, 진정내용이 인권위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와 출입국관리법상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출입국관리법상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이 법 자체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외국사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조사국에서 관련 조사가 끝나면 제2소위원회(위원장 유현 위원)에서 기각 또는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더 많은 인권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처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유씨의 한 팬이 지난해 12월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부당하다'며 진정을 내고 모 음반업체의 대표 이모씨도 지난 19일 역시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현재 인권위 게시판에는 주로 진정제기를 비난하는 수천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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