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보상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9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개선건의서 채택의건’을 상정·의결하고 이 건의서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일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 진건읍, 지금동, 도농동 일원 249만1천㎡에 대해 제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하면서 빠른 속도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착수 연기에 따라 부동산 등을 매개로한 가계경제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등 이중·삼중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이에, 시의회는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정을 건의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완화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100% 전액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와함께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양 사업지구 포함)의 경우 주변지역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